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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 공무원 행동 강령 실천 결의문 ]

 

 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준칙인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 깊이 인식하고, 고촌초등학교의 위상에 걸맞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동강령을 실천할 것을  굳게 다짐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

 

   •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.

   • 지연, 혈연,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다.

   •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
   • 자신의 인사문제를 청탁하거나 다른 직원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우리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를 위하여

 

   •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.

   •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,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.

   •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
   •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.

   •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겠습니다.

   • 직무관련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 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.

 

 

  우리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정착을 위해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 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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